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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가 사회복지를 하는가etc./사회복지개론 2009. 5. 6. 05:35
정책주체
사회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책정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국가가 정책주체이다. 사회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보편적인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그 문제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결하는 방책을 고려하여 그 실시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입안하는 것이다.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정책주체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을 위탁받아 시행하거나 독자적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운영주체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주체이며,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 단체, 기관들로 공적기관과 민간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종교단체, 의료단체 등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은 민간단체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다.
실천주체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주체로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다. 최근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사회복지 실천주체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공공부문(public sector) :
사회복지의 주체로서의 공적 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국가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생활향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책에 협력하면서 국가의 시책이 미치지 않는 지역사회의 독특한 복지욕구에 반응한다. 서비스 대상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서비스 수급자격은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공적부문의 운영재원은 조세로 충당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적부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간 부문(private sector) :
가족을 중심으로 한 1차적 집단으로 친구, 이웃과 같은 근린집단, 지역사회도 포함된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민간단체나 개인이고, 그 서비스 재원도 대부분 지역사회의 개인, 가족, 사회단체 및 기업 등에서 조달된다는 것이다.
비영리부문과 영리부문
비영리부문(non-profit sector) :
사회복지의 영역은 전통적으로 비영리 부문의 활동이었고 현재도 비영리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적부문의 사회복지활동은 당연히 비영리부문이다. 민간부문은 다시 영리부문과 비영리 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영리부문(profit sector) :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명목으로 일정의 비용을 받고, 이윤을 창출하는 부문으로 최근에 민간영리 부문의 역할에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공식부문(formal sector) :
사회복지 서비스가 특별한 조직체계 또는 관리체계를 만들어 이와 연계된 전문가 또는 자원봉사자가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된다.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 :
특별한 조직체계나 관리체계가 없이 비체계적으로 가족, 친척, 친구 및 이웃 등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거의 대부분의 경우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복지대상자의 측면에서 그를 둘러싼 일체의 공, 사 복지기관과 이들 기관의 서비스 전달망을 사회복지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원칙
행정적 측면
기능분담의 체계성 :
상부체계의 주기능은 정책결정, 통제이고, 중간체계인 시도단위에서는 책임기능 및 서비스 제공기능에 초점, 시, 군, 구, 읍, 면, 동의 하부체계는 대상자와의 접촉하여 초입기능(서비스 홍보, 교육)과 서비스 제공기능
전문성에 따른 업무 분담의 원칙 : 전문성과 비전문성을 구분하여 서비스 전달
책임성 :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게 있음
접근용이성의 원칙 : 필요한 때에 편리한 곳에서 해당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통합조정의 원칙 :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 및 조정 원활해야 함.
지역참여의 원칙 :
공식적 체계가 비공식적 체계를 최대한으로 수용, 활용해야 함
조사 및 연구의 원칙 :
계획 및 통제기능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욕구발견, 평가기술 개발 등의 조사와 연구 필요.
서비스 제공의 측면
평등성의 원칙 : 복지대상자의 성, 연령, 지위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도록 함.
재활 및 자활 목표의 원칙 :
서비스 제공의 궁극적 목표는 자립 또는 정상적 사회복구임
적절성의 원칙 : 자립 및 재활을 위한 충분한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제공
포괄성의 원칙 :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지속성의 원칙 : 자립 및 재활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가족중심의 원칙 : 개인의 문제는 가족과 연결되므로 가족중심의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 및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중개자
클라이언트를 적절한 서비스 및 자원과 연결
옹호자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책변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
교육자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교육
상담자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어려움의 해결을 도움
사례관리자
생태체계학적 관점에 클라이언트의 전체적인 서비스를 관리
슈퍼바이저
훈련, 슈퍼비젼, 인사관리 등의 역할
행정가
인간봉사서비스 조직에서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을 계획, 개발, 수행
사회복지 실시주체는 정책주체(국가), 운영주체(국가, 개인, 단체 등), 실천주체(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로 나누어진다.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비영리부문과 영리부문, 공적부문과 비공식적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행정적 측면과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다양한 원칙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실천주체로서 사회복지사는 중재가, 옹호자, 교육자, 상담자, 사례관리자, 슈퍼바이저, 행정가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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