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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6공화국(1980-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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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쿠데타로 제5공화국 집권, 체제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입법을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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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화국 : 사회복지사업기금법(1980),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노인복지법(1981),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1981), 생활보호법 개정(1983), 최저임금법(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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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후반부터는 시설수용의 복지사업으로부터 탈피하여 지역복지와 재가복지가 강조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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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화국 : 국민연금제도 실시(1988),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실시(1989), 최저임금제도의 시행(1988), 모자복지법(1989),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1989),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0),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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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1989) 제정으로 중앙정부중심의 업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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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화국 시기에는 소득 및 의료보장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장애인 복지에 대한 변화, 사회복지관 운영의 전국적인 확대실시, 영유아보육사업의 부각, 재가복지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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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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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문민정부는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에 초점을 두고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생산적인 국민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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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국민정부는 IMF체제하에서 경제위기와 대량실업, 빈곤의 문제로 실업대책, 사회보험 통합에 노력을 기울임.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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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정(1993), 국민연금법 개정(1995, 1998,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정신보건법(1995),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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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제도의 정비(전 국민 국민연금제도 확대실시, 전사업장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의료보험의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근로능력에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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