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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의 조직적 환경인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과 중앙에서 지방 일선에 이르는 모든 공ㆍ사조직 등 일체의 복지기관과 이들 기관의 서비스 전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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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에는 포괄성, 접근성, 계속성, 통합성, 책임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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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전달체계의 구조 : 공적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중앙부서는 보건복지부로 기초생활보장심의관, 가정보건복지심의관,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 연금보험국이 있다. 지방정부차원에서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담당하는 조직은 광역시, 도 단위의 보건사회국(혹은 사회복지국)이나 가정복지국이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방 하위조직인 시, 군, 구 단위에서는 보건사회국내에 사회복지과 혹은 가정복지과가 있으며 산하에 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복지계 등이 설치되어 있다. 다시 일선조직인 읍, 면, 동 단위의 사회복지계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업무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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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전달체계의 구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조직과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을 말한다. 공적조직처럼 특별한 상의하달식 전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 행정당국의 지도감독을 받아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법인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