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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주체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정을 주체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행위주체는 국가와 민간으로 국가는 예방적, 제도적, 재정적 책임을 다하고 민간은 자발적, 전문적, 개입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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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협의로는 요보호 대상이지만 미래에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일반국민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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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의 문제 : 사망,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저소득, 범죄, 정신질환 등 인간다운 생활을 저해하는 모든 것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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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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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방법 : 사회문제로 인한 욕구의 결핍에서 출발하므로, 소득지원에서 비물질적인 기회, 사회적 지원도 포함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