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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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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종류와 정도에 따른 특수한 교육시설과 내용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데서 오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의 교육정도 역시 초등학교 학력이 30.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고등학교 학력으로 24.1%, 무학력자가 21.5%이다. 장애인들은 비교적 저학력 상태에 있으며, 장애인의 저학력은 미숙련 노동이나 미취업 상태에 머물게 하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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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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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장애인, 직업훈련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일반기업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의 기능을 습득시켜 자립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하자는 방안으로 <장애인 고용촉진법>(1989)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률을 근거로 장애인근로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부설하여 운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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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태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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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나타난 장애인의 고용상태를 보면, 고용된 장애인은 34%, 미고용상태의 장애인이 66%로서 장애인의 고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이 고용된 직장유형은 자영업이 54.1%로 가장 높은데 이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기업체 취업률이 낮고 안마사 등의 자영업 종사자가 대부분임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5.9%로 낮은데 공공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민간부문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이 증가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관리와 고용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진국들의 경우 일반 기업체들의 장애인 고용률도 높을 뿐 아니라 직업재활시설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중증장애인들도 직업재활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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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의료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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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는 장애인 재활의 기초가 되며 장애인에 대한 치료, 예방, 재활 등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된다.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의료재활을 위해서 재활전문의의 양성, 의료기관의 확대, 생활이 곤란한 장애인의 의료지원 등과 같은 다각적인 의료재활서비스 시책을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다양한 의료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아직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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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가족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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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장애인이 수용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의 가족생활의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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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기의 장애로 인한 부모의 충격과 모자관계, 부부관계 등의 갈등이 생기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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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의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의 보조부담으로서 생기는 문제와 장애아동이 차별과 소외감을 느끼며 부모에 대하여 반항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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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자립의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모와 형제들의 보호를 계속 받아야 하며 경증의 장애인의 경우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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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재가봉사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과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사업 그리고 직업재활공장 등을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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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편견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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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신체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과 취업에 어려움을 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 장애인들 거의 대다수가 신체적 장애 뿐 아니라 ‘마음의 장애’를 가지게 되며 심지어는 부모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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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보호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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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가족원들과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기초로 전문적인 재활 및 보호서비스(care service)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시설에 입소하거나 통원하여 재활 및 보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의 인구와 욕구에 비해 시설은 매우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전문인력 그리고 이들 기관의 재정상태도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설부족이나 열악한 재정상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운영상 각종 비리와 시설내 수용자들의 인권유린의 문제를 낳는 경우가 허다하다. 장애인들을 위하여 제공되는 복지시설들이 오히려 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거나 비인간적 처우를 하는 모순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의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급여수준이 낮음으로 인하여 이직률이 높고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 일부 시설의 폐쇄적 운영은 장애인에 대한 많은 인권유린의 문제를 낳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정신장애인의 감금과 폭행, 보육시설 아동들에 대한 성폭행, 저급한 식사와 의복의 제공이나 영양부족으로 인한 발육부진과 건강악화, 편법적인 재정운영, 시설운영의 사유화와 가족경영방식의 문제 등이 심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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