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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공공부조
    etc./사회복지개론 2009. 6. 15. 20:42

     
       
     
    공공부조는 국민의 권리로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즉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직접 책임 하에 공비부담(조세부담)으로 생활곤궁자에 대하여 행하는 경제적 부조 제도이다.

     
    제2의 사회안전망이다. 사회보험을 1차적 사회안전망이라고 하고, 공공부조를 2차적 사회안전망이라고 한다. 즉 사회보험을 통해 실업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험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2차적으로 공공부조를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한다. 따라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국가가 정하는 국민의 최저생활보호수준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대응하는 national minimum(국민복지기본선)을 보장하는 구제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최저생활보장

     
    자활조성(자립조장)
     
         

     
    용어의 정의
         
    수급권자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수급자 : 급여를 받는 자

     
    수급품 :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

     
    보장기관 :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

     
    부양의무자 : 부양할 책임이 있는지, 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 2촌 이내의 혈족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급여의 종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와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 7가지 종류의 급여가 제공됨.

    급여는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급여를 병합해 제공함.

    7 가지 종류의 급여 중에서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조건부 수급자, 즉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생계급여 + 자활급여 제공).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지급이 원칙

    지급대상 : 의료, 교육, 자활급여특례자, 에이즈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운영시설 포함) 거주자, 노숙자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지원내용 : 수급자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고려하여 지급.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 및 타 지원액(주거, 교육, 의료급여액, 기타 타법령 지원액)을 뺀 금액을 생계비로 지급

     
    의료급여

    의료보호는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제도(의료보호법에서 규정)

    지급대상 :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1종, 그 이외의 가구는 2종으로 구분하여 급여

    지원내용 : 1종은 의료비 전액 무료, 2종은 일부 본인 부담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에 생계비에 포함되어 지급하던 것을 분리하여 신설함

    지급대상 : 생계급여 대상자와 동일(단, 시설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 가구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

     
    교육급여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중/고등학생 자녀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해산급여

    지급대상 :
    수급자 가구의 출산여성

    지원내용 :
    출산시 지급

     
    장제급여

    지급대상 :
    수급자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지원내용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차등을 두어 장제비 지급
     
    자활급여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급됨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업자금의 대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거나 공공근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공공부조는 국민의 권리로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즉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직접 책임 하에 공비부담(조세부담)으로 생활곤궁자에 대하여 행하는 경제적 부조 제도이다.


     

    공공부조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수급자에게 생계급여와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 7가지 종류의 급여가 제공된다.

       
       
     
     
     
    국민의 권리로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즉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직접 책임 하에 공비부담(조세부담)으로 생활곤궁자에 대하여 행하는 경제적 부조 제도는 □□□□이다.
      
     
     
     
    공공부조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수급자에게 생계급여와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 □가지 종류의 급여가 제공된다. 몇가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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