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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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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와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 7가지 종류의 급여가 제공됨.
급여는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급여를 병합해 제공함.
7 가지 종류의 급여 중에서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조건부 수급자, 즉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생계급여 + 자활급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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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지급이 원칙
지급대상 : 의료, 교육, 자활급여특례자, 에이즈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운영시설 포함) 거주자, 노숙자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지원내용 : 수급자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고려하여 지급.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 및 타 지원액(주거, 교육, 의료급여액, 기타 타법령 지원액)을 뺀 금액을 생계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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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보호는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제도(의료보호법에서 규정)
지급대상 :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1종, 그 이외의 가구는 2종으로 구분하여 급여
지원내용 : 1종은 의료비 전액 무료, 2종은 일부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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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에 생계비에 포함되어 지급하던 것을 분리하여 신설함
지급대상 : 생계급여 대상자와 동일(단, 시설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 가구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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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중/고등학생 자녀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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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지급대상 : 수급자 가구의 출산여성
지원내용 : 출산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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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지급대상 : 수급자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지원내용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차등을 두어 장제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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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급됨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업자금의 대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거나 공공근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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