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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회보험etc./사회복지개론 2009. 6. 15. 20:41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서 국민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적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연금보험은 재직 시기 대비 일정 수준의 보험금 보장
소득재분배의 원칙 소득재분배의 형태
형 태방 향세대간 재분배노령세대 대 근로세대, 현 세대 대 미래 세대 세대내 재분배수직적 재분배소득 계층간 수평적 재분배위험발생집단 대 위험미발생집단 세대간 재분배는 주로 공적연금(국민연금)제도에서 발생 : 공적연금의 재원조달방식과 기여와 급여 간의 관계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가 결정됨.
세대내 재분배 :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소득비례적 보험료의 부과와 획일적 수혜를 기본으로 하므로 소득재분배원리에 충실함. 공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을 제외한 여타 특수직역연금보험은 소득비례적 기여금과 기여비례적 수혜액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음. 국민연금보험은 기본 연금액을 산정할 때 균등 부분과 소득 비례 부분을 합산하므로 균등 부분에 의해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므로 소득재분배적임.
보편주의의 원리 보편주의의 원리란 비록 특수지역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법정 요건만 구비하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가입하여야 하고, 사회적 위험의 분산과 예방에도 특정의 부류에 편향되지 않고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임.
기여분담의 원칙 기여금을 가입자가 전액 부담하지 않고 대개 고용주나 국가 등과 함께 분담한다는 것임. 공무원만 제외하면 자본주의적 논리에 따라 이해당사자인 본인과 사업주가 분담해야 하지만, 복지국가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국가의 분담율이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전액 고용주가 기여금을 부담하는 산재보험만 제외하면 연금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본인과 고용주가 50%씩 분담함. 다만 사립학교 교직원에 한해서만은 제3자로서의 국가가 일정 부분을 분담하고 있음.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사회보험의 영역은 사망과 장애, 노령화 등에 대비하여 인간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연금보험, 실업보험, 재해보험)와 질병에 대비한 최저건강보장제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로 구성
5대 사회보험 구분산업재해
보상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
보험고용보험제도목적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
노령(노령화 사회)이나 질병에 대비한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 의료나 질병의 치료나 재활을 위한 제도 고령이나 질병 등에 대비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노동자들이
실직 당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급여
종류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의비
작업재활급여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요양급여
요양비
분만급여
분만비
장제비
분만수당
본인부담금조상금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보험료사업주가 전액부담 가입자 50%
사용자 50%
(지역:본인부담)가입자 50%
사용자 50%
(지역:본인부담)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 사업자 전액부담 (실업급여만 50%씩 부담)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서 국민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적 제도이다.
사회보험의 원칙에는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소득재분배의 원칙, 보편주의의 원칙, 기여분담의 원칙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