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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복지 윤리는 무엇인가etc./사회복지개론 2009. 5. 6. 05:41
윤리는 사람들에게 스스로가 추구하는 가치를 일관되게 행동하도록 지시하는 행동규범으로, 전문직의 속성중의 하나이다. 전문직이 향유하는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타적이고 공공서비스 지향적인 특징을 가진다. 사회복지사는 윤리강령에 의해 판단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윤리강령은 전문, 목적, 원칙, 기준이라는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윤리의 기준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적 책임, 동료에 대한 윤리적 책임, 실천 현장에서의 윤리적 책임,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 사회사업전문직에 대한 윤리적 책임, 일반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적 책임
클라이언트에 대한 헌신
자기결정
동의
능력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의 존중 : 다양한 문화에 존재하는 장점 이해
이해관계의 갈등 :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
사생활과 비밀보장
기록에 대한 접근보장
성적관계, 신체적 접촉, 성적 학대의 금지
동료에 대한 윤리적 책임
존경
비밀보장
다문학적 협력
자문
서비스 의뢰
성적관계
실천현장에서의 윤리적 책임
슈퍼비전과 자문
교육과 훈련
직무평가
클라이언트의 기록
클라이언트의 이전
행정 : 적절한 자원동원
교육과 직원개발
고용주에 대한 헌신
노동분쟁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
능력
차별
사적행위
부정직, 기만
사회사업 전문직에 대한 윤리적 책임
전문직의 통합성
평가와 조사
일반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
사회복지의 증진
대중참여
정치사회 행동
전문, 윤리기준, 선서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선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ㆍ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ㆍ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 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ㆍ동료ㆍ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ㆍ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윤리기준
Ⅰ.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ㆍ인종ㆍ성ㆍ연령ㆍ국적ㆍ결혼상태ㆍ성 취향ㆍ경제적 지위ㆍ정치적 신념ㆍ정신, 신체적 장애ㆍ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6)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7)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2)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ㆍ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5)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실시하는 제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3.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Ⅱ.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1.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문서ㆍ사진ㆍ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ㆍ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8)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9)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2.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1)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Ⅲ.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1. 동료
1)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ㆍ이해하며, 상호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2. 슈퍼바이저
1) 수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수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ㆍ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저들과 공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슈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도와야 한다.
4)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ㆍ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해 인격적ㆍ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Ⅳ.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ㆍ발전ㆍ입법ㆍ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ㆍ발전ㆍ입법ㆍ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Ⅴ.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ㆍ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Ⅵ.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윤리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선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ㆍ가족ㆍ집단ㆍ조직ㆍ지역사회ㆍ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고,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면서,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미국 사회복지의 윤리강령은 전문, 목적, 원칙, 기준이라는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 윤리강령은 전문, 윤리기준, 선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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