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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여성복지
    etc./사회복지개론 2009. 6. 15. 20:50

     
       
     
         

    여성복지란 미혼모, 윤락여성, 가출여성, 근로여성, 저소득여성 및 학대받는 여성 등과 같은 요보호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및 민간이 행하는 모든 조직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부녀복지와 여성복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나, 여성복지는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법적 지위, 성차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여성의 권익과 복지 향상에 관한 용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부녀복지란 빈곤여성, 매매춘여성, 매 맞는 여성 등의 요보호여성에게만 국한하여 그들이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여성복지란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남성과 동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이를 위해 가부장적 가치관과 자본주의의 생산역할에 기초한 법과 기타 사회제도를 개선하여 양성평등의 사회를 실현하려는 모든 실천적 노력을 포함한다.



     
       
     
    학대받는 여성(신체적ㆍ성적 학대)
         

    학대받는 여성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1983년 여성의 전화가 개설되어 매 맞는 여성의 호소가 있기 시작한 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맥로이드스에 의하면 아내학대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체적ㆍ심리적ㆍ성적ㆍ언어적 폭력의 직접적인 희생자인 여성이 경험하는 무기력감이나 덫에 걸린 느낌뿐만 아니라 존엄성ㆍ통제력ㆍ안정의 상실”을 말한다. 한국의 학대받는 여성들의 문제를 살펴보면 불안, 남편에 대한 두려움, 자녀를 버리고 나온 것에 대한 죄의식, 자녀양육과 관련된 불안과 부담, 이혼에 대한 불안, 남편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학대받는 아내들의 문제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가출에 대해 후회하고 다시 귀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내학대의 문제는 우선 학대받는 여성을 개인적인 결함이나 병리적인 특성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신체적ㆍ정서적으로 상처를 입은 개인으로 보아, 여성의 개인적인 희생에도 불구하고, 결혼유지를 개입목표로 하는 접근방법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여성이 이혼을 결심했을 때 발생하는 수입의 감소, 이혼녀로서의 낙인, 편모로서의 생활, 탁아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의 부족이나 결여로 인한 불이익 등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사회복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모자가정의 모(母)
         
     보호대상이 되는 모자가정은 배우자와의 사별ㆍ이혼ㆍ유기된 여성, 정신ㆍ신체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모 등이 가구주가 된 가구를 의미하며, 아동은 이러한 가정의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을 말한다. 모자복지법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매매춘여성
         
     우리나라에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 “윤락행위란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익 또는 약속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매매춘여성이 매매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과 가부장적 체제의 순결, 정절 이데올로기간의 모순적인 관계로 인한 자아정체감에서 초래하는 자포자기현상, 탈매춘을 원하지만 외부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의 결여, 탈매춘을 막는 업주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회구조적인 원인으로 차별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들의 저임금, 고용의 불안정성, 취업기회의 차별 등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여건, 퇴폐ㆍ향락적인 문화의 만연으로 인한 성의 상품화도 매춘을 조장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매매춘여성은 사회구조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도덕적 일탈에 대한 사후구제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점진적인 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미혼모
         
     미혼모가 되는 원인으로는 경제적 능력부족, 교육기회의 박탈, 성에 관한 지식부족 등 사회적 요인과 함께 개인의 낮은 교육수준, 자아정체감의 불안정, 결손가족, 낮은 가족소득, 폐쇄적인 부모의 성에 대한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미혼모 자신은 죄의식과 수치감, 사회의 냉대에 따른 소외감을 느끼며 결국 학업이나 직장을 포기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존의 생활방식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미혼모자신은 신체적ㆍ정신적 불안상태에 빠지게 되며 그 자녀들은 정상적이고 안정된 가정환경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을 갖게 된다.
     
         

     
    여성노인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들이 겪는 빈곤, 건강, 소외, 역할상실의 문제들을 여성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여성노인의 빈곤문제는 남성노인과 같이 노년기의 수입상실에서 온다기보다는 생애를 통한 성차별적 대우의 누적적 결과로 온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래여성노인을 위해서 생애주기를 구성하는 교육, 직업, 가족생활에서 성차별을 제거하고 남녀 동등한 기회와 자기 개발 및 생활영위를 보장하는 복지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여성노인의 건강문제는 노인의료에 대한 배려가 없는 현실에서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여성만의 질병에 배려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노인의료에 대한 새로운 법의 제정(가칭 노인보건법 추진 중) 노인법 개정을 통해 모든 여성 노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홀로 된 고령여성노인은 생활에 있어 타인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서비스와 재택서비스개발과 실시가 요구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인구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은 취업의 기회도 갖지 못하며 취업된 상태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여성장애인은 단순생산직에 머물고 있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여성장애인의 월평균수입은 30만원 미만, 사무직은 52만원으로 열악한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소외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들의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소외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특수학교학급의 부족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결여, 장애로 인한 이동 및 교통시설이용불편, 특수교육에 대한 정보부재, 부모의 반대로 교육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교육받을 기본권마저 무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기회의 부족은 성장기때 친구를 제대로 사귈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여 원만한 대인관계경험의 미숙을 초래함으로써 성인이 되어도 이성교제나 직장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전하여 여성장애인 스스로 자신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현상을 낳고 있으며 또한 이동권의 제약으로 당사자가 원해도 교육, 결혼, 취업 등에 제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복지 서비스는 대상에 따라 요보호여성과 일반여성을 위한 서비스로 구분된다. 요보호여성을 위한 시설로는 여성복지상담소와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선도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일반여성을 위한 시설로는 여성회관이나 여성복지관등이 있다. 또한 용도에 따른 구분으로는 이용시설인 여성회관, 부녀복지관, 여성복지상담소와 수용시설인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수용시설

    모자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은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기간(3~5년)동안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소득 모자세대의 자립을 유도하며 생활상담교사에 의한 상담지도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모자자립시설: 모자자립시설은 모자가정이 모자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자립기반이 미흡한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제외한 그 외의 서비스(급식, 상담, 기타 일상생활의 편의 제공)가 제공한다.

    모자일시보호시설: 학대받는 여성과 아동을 위한 모자일시보호시설은 모자복지법에 근거하여 배우자로부터 학대받는 여성과 아동에게 정신적 여유와 신체적 휴식을 제공하고 자립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시설이다.

    선도보호시설: 선도보호시설은 윤락행위 여성, 윤락 우려 여성, 상습가출 여성(미혼모, 저소득 여성 제외)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원하거나 또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뢰가 있는 경우, 그리고 소년부 판사에 의해 위탁을 받은 경우에 입소하게 된다.

    미혼모보호시설: 미혼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할 경우 수용 보호하여 분만혜택, 숙식보호, 상담, 기술교육 생활 및 인성교육을 제공한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용시설

    여성복지상담소 : 여성복지상담소는 저소득모자가정이나 미혼모, 윤락 여성, 학대받는 여성, 가출여성 등이 보호를 비롯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거쳐야 할 곳이다.

    성폭력상담소 : 성폭력상담소는 1994년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성폭력 상담과 일시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상담소에는 전문상담요원이 성폭력 피해를 접수받고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고 있다. 또한 전화상담 등으로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가정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계하고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여성회관 및 부녀복지관 : 여성회관 및 부녀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가 되거나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여성의 자질 향상과 잠재능력 개발,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기회 부여 등을 목적으로 기능교육, 훈련과 여가선용, 봉사활동 등을 주요 활동 영역으로 하고 있다.
     
         

     
    재가보호
         
    모자가정의 보호 : 보호대상의 모자가정은 모자복지법, 생활보호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저소득모자가정의 지원 : 모자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6세 이하 자녀 교육비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빈곤의 세습화 방지 및 자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 및 양육비 지원, 생업자금의 융자지원, 임대주택입주 지원으로 빈곤의 세습화 방지 및 자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성지원사업 : 여성지원사업은 새마을부녀회 등 마을 단위의 부녀회원을 중심으로 교양지도사업, 가족계획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소득, 저축 증대사업을 유관기관인 농촌진흥청, 농업협동조합이 역할을 분담하여 여성의 자질 향상과 가정관리의 적정화를 도모한다.
     
       
     
       
     


    여성복지란 미혼모, 윤락여성, 가출여성, 근로여성, 저소득여성 및 학대받는 여성 등과 같은 요보호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및 민간이 행하는 모든 조직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여성복지의 대상은 학대받는 여성, 모자가정의 모, 매매춘 여성, 미혼모,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등 요호보 대상과 일반 여성들이 있다.


       
    여성복지 서비스에는 복지시설로는 이용시설인 여성회관, 부녀복지관, 여성복지상담소와 수용시설인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재가보호에는 모자가정의 보호, 저소득모자가정의 지원, 여성지원사업이 있다.

       
       
     
     
     
    □□□□란 미혼모, 윤락여성, 가출여성, 근로여성, 저소득여성 및 학대받는 여성 등과 같은 요보호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및 민간이 행하는 모든 조직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여성복지 대상 중 모자가정은 배우자와의 사별․이혼․유기된 여성, 정신,신체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모 등이 가구주가 된 가구를 의미하며, 아동은 이러한 가정의 □□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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