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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교정복지etc./사회복지개론 2009. 6. 15. 21:00
교정이란 교정이란 실정법 위반 등 반사회적 요소를 요보호성 또는 범인성으로 보고 정상에서 이탈하거나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호 또는 행형 작용이다. 다시 말해 교정은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또는 인격도야와 교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는 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는 목적과 같은 취지이다. 다만, 교정은 교육과는 달리 그 대상이 실정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가 된다는데 차이가 있다.
교정복지란 교정복지는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의 재활과 정상인으로서의 사회복귀를 돕고 범죄사건으로 인한 제반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다. 이러한 교정복지의 개념에는 범죄자와 범죄피해자, 그들의 가족, 나아가 범죄가 발생되는 지역사회에서 문제해결과 예방적 관점에서 범죄와 비행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정상적 상태로 회복시키고자 행해지는 일체의 활동과 이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을 위한 개인이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의 잠재력 개발과 사회에의 재적응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우 협의에 머물렀다. 그러나 교정복지는 교정의 문제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대처함으로서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의 개인 차원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을 둘러싼 사회 환경에 개입함으로써 당면한 문제뿐 아니라 재범예방 차원에서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범죄나 비행이 야기한 부정적인 결과를 제거하여 사회구성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새로운 학문분야이다.
범죄인을 재사회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정기술은 사회학, 심리학, 정신의학, 교정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문 분야로부터 마련된다. 이에 범죄인의 재활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접근의 필요성은 사회복지학적 특성에 의해 접근할 수 있다.
사회복지학은 인간의 존엄성과 변화의 능력을 인정하고 인간을 돕는 가치를 바탕으로 태동하고 발전한 학문이다.
사회복지사는 어느 전문가들 보다 인간다운 정신과 기술을 가지고 비행 청소년이나 범죄인의 재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사회복지학에서 중시하는 기술은 클라이언트 개인은 물론 그의 가족과 관련인 그리고 지역사회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비행 청소년이나 범죄인의 재활에 이들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관련인 그리고 지역 사회를 함께 변화 시켜야 한다.
사회복지학은 클라이언트가 지니는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
정신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의 재활에도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일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유용한 자원을 끌어들이고 활용하는데 뛰어난 기술을 겸비하고 있다.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의 재활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여러 형태의 연계망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
구 분활동 및 서비스경찰범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같은 치안유지 검찰검찰은 보강조사와 아울러 수사를 마무리하여 법원에 공소제기 법원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을 처분, 처벌 수용 시설교도소(구치소) 형의 유무에 따라 기결(미결)수용자를 수용 성별, 연령별, 죄의 경중, 기능별로 분류 수용 보호감호소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할 경우, 수용 및 교정 특수교도소 약물, 알코올남용, 나환자 등 특수처우가 필요한 대상을 수용 보호 시설보호관찰소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대상자를 지도, 감독하고 원호하는 사회내 처우(상담, 취업알선, 학교 복귀, 환경 개선 등)
- 사회봉사명령 : 지정 시간에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죄를 반성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형사제재소년원 가정법원소년부에서 송치된 비행소년들을 보호,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특수교육기관(학교교육, 직업훈련, 심성순화, 심신 의 보호, 지도 등) 소년분류심사원 범죄소년에 대한 분류심사를 실시하여 법원 소년부에 자료 제공, 교정처우 지침 제시, 사후지도 권고 등 치료감호소 범죄를 저지른 장애인 및 약물중독자의 재활을 위한 보호와 서비스 민간 시설갱생보호기관 (한국갱생보호공단)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자, 가석방처분이나 출소자를 대상으로 정신적ㆍ물질적 원조 제공, 건전한 사회 복귀와 재적응 도모 소년보호시설 소년법원에서 4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등에 위탁하여 감호, 학업 및 직업교육 제공 종교ㆍ사회기관 및 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및 복지시설 다양한 교정기관ㆍ시설로부터 서비스대상자를 위탁받음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적응을 위한 도움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은 먼저 수용시설 혹은 지역사회 내에서 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별히 수용시설에 있는 소년원생과 적응은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상호보완적이므로 순환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수용자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 시설 내 작업과 기타 활동
교정시설에 수용된 범죄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규정된 작업을 해야 한다. 수용자를 각 작업장에 배치하는 기준은 그들의 특성에 따라 알맞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일을 교정사회복지사가 개입하여 재소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작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 이들이 각 작업장에서의 작업 활동에 생산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동료간 관계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늘 관계하는 상대는 동료 재소자와 교도관이다. 이들과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수용자의 재활에 큰 장애가 된다. 특히 동료 재소자와의 관계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상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자신들의 재활에 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용자들이 생산적인 상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정사회복지사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도울 수 있다.
실무자와 관계
교정복지 현장의 실무자와 수용자가 지배자와 지배받는 자의 관계를 벗어나 상호 협력자 혹은 동반자와 같이 더불어 사는 관계를 유지해야 수용자의 재활에 유익하다. 이러한 관계 형성은 양자의 공동 노력에 의해 가능한 것이며 교정사회복지사는 바로 이들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위해 개입해야 한다
범죄인의 특정 질병 치료에 개입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특성이 날로 다양해지면서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기타 정신질환 등의 치료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이 교정사회복지사가 팀 또는 단독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들을 전문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인력이 요구되며 수용자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정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필요하다. 보호관찰업무에 협력 보호관찰제도의 역사가 깊고 비구금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가 개입하고 있다. 특히 보호관찰제도에서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자가 거의 보호관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호관찰은 어느 부분보다 사회복지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효과적인 보호관찰 운용을 위하여 교정사회복지사는 시설 내의 범죄인 혹은 비행청소년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사회로 나와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비행 청소년과 범죄인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개입해야 하고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관련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이들 기관과 보호관찰소가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 프로그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양자의 교류를 주도해야 한다.
비행청소년과 범죄인 가족을 위한 도움 교정현장의 실상을 통해 볼 때 수용시설에 있는 대부분의 비행청소년과 수용자 그리고 이들의 가족간 관계가 갈등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가정의 가족은 친인척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주변인들로부터 범죄인 가족이라는 낙인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한 범죄인 가정과 주변인의 실상을 고려하면 이들 가족이나 주변인이 범죄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범죄인 가족들간 유대관계와 사후관리가 강조되어야 하므로 위해 교정사회복지사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교정자원봉사자 관리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로 인하여 교정당국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결국 교정당국은 교정현장의 자원봉사 인력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교정당국이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대거 참여시킬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부족한 자원을 지역사회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점이며 지역사회의 인력이 교정현장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범죄인과 비행청소년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이 분야의 자원봉사자는 전문 교육을 받아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인력을 조직하고 교육하여 활용하는 일은 곧 교정 사회복지사의 몫이다.
교정제도 개선에 기여 교정사회복지사는 자신이 맡은 클라이언트의 재활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겠으나 이 일 역시 교정제도라는 틀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정사회복지사는 교정제도가 적법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의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정 사회복지사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시민이 교정복지를 이해하고 교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교정복지는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의 재활과 정상인으로서의 사회복귀를 돕고 범죄사건으로 인한 제반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다.
교정복지의 실천현장에는 경찰, 검찰, 법원, 수용시설, 보호시설, 민간시설 등이 있다.
교정복지의 내용에는 범죄인에 대한 수용시설 및 사회에 대한 적응을 도움, 범죄인의 특정질병치료에 개입, 보호관찰업무에 협력, 가족을 위한 도움, 교정자원봉사자 관리, 교정제도의 개선에 기여하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