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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구조의 변화와 가족의 기능etc./사회학개론 2009. 5. 5. 07:51
가족은 “혼인과 혈연을 기반으로 한 관계에 있는 부부와 그 자녀들 또는 그들의 근친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로 정의될 수 있으며 모든 사회에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수렵채집사회와 가족
생물학적 차이에 의한 남녀노소 역할 기능 차이가 있어서 성별 분업이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분배에 있어서 불평등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성차별은 없었다.
권력집중이나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없었다.
대우혼(pairings system)과 같은 성생활의 규제 정례화 되어 있었으나 혼외성 관계에 대해 관대한 편으로 일부일처제 가족과 같은 배타적 집단의식은 없었다.
농경사회와 가족
정착된 생활과 농업을 통한 식량증산 가능하고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간에 생산 기술이나 능력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목축에 있어서도 정착된 생활은 목축 방식의 기술이나 능력이 차이가 생길 수 있었다.
토지에 의존하게 되고 가축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개인이나 집단 간에 재산 소유권이 생기고 사유재산권이 가족을 중심으로 상속되게 되면서 가족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가부장적 권위를 중심으로 이를 통합해야 했음으로, 남자와 여자, 부모 자녀간에 지배와 복종의 권위적 관계나 위계질서 등이 가족 내에서 자리 잡게 되었다.
인구증가와 노동 분업, 사유재산 소유정도의 차이에 따라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기반 한 정부나 국가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잉여생산물의 교환, 공적 생활과 사적생활의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여성이 주로 사적생활 공간에서, 남자는 공적 공간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성별 분업이 좀 더 정교화 되었다.
사유재산의 상속 등이 제도화 되면 될 수록 가부장의 권력이 집중되면서 성에 있어서도 축첩제도 및 일부다처제 등이 제도화되고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의존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가족
노동인구의 대이동과 도시화 촉진이 이루어지면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공적 영역과 필요노동과 재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적 영역의 구분이 보다 확실해지게 되었다
일정한 임금을 사적영역에서 소비하는 데는 소규모가족이 더 유리하게 되면서 도시의 노동자 가족들은 핵가족을 이루어 살게 되었다.
교환가치 생산하는 임금노동이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필요노동(가사노동)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자본주의 상품경제체제 하에서 주로 집에서 재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여성의 노동은 교환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쓰인 프레드릭 엥겔스(F. Engels)의 “사유재산, 가족, 국가의 기원(The Origin of Private Property, The Family and the State)" 책에서는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자본주의 체제야 말로 여성들의 지위가 가장 열악한 체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산사회나 사회주의 사회로 가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주의와 가족
사적(私的)으로 해결하던 가사노동 혹은 재생산 노동을 사회화(공동취사, 탁아시설)시킴으로 여성들도 공적인 생산노동에 참여하도록 제도화 시키고 있다
가족 내 남녀관계가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자본주의 사회보다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의 일상생활에서는 집단 무의식 수준의 성차별적 문화체계가 쉽게 변화되지 않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념적으로는 여성들이 재생산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나 국가의 전체적 생산력 수준이 낙후되어 있고 국가적 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설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성들에게 사적인 노동 부담이 가중되기도 한다.
후기산업사회 혹은 정보화 사회와 가족
1차 2차 산업이 근력 중심의 산업이었다면 3차 산업의 경우는 여성이 생산 활동을 하는데에 있어서 크게 불리하지 않게 되면서 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참여가 활발해 지게 되었다.
정보화의 기술발전은 여성들이 재택근무도 가능하게 되고, 취사나 육아 등의 가사활동이상 품화됨으로 이를 담당하는데 있어서 남녀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었다.
수렵채집사회에서는 대우혼(pairings system)과 같은 성생활의 규제가 정례화 되어 있었으나 혼외성 관계에 대해 관대한 편으로 일부일처제 가족과 같은 배타적 집단의식은 없었다. 성별분업은 있었으나 성차별은 없었다.
농경사회에서는 개인이나 집단 간에 재산 소유권이 생기게 하였으며 사유재산권이 가족을 중심으로 상속되게 되면서 가족이 생기게 되었다. 잉여생산물의 교환, 공적 생활과 사적생활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사유재산의 상속 등이 제도화 되면 될 수록 가부장의 권력이 집중되면서 성에 있어서도 축첩제도 및 일부다처제 등이 제도화되고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의존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공적 영역과 필요노동과 재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적 영역의 구분이 보다 확실해지게 되었다. 교환가치 생산하는 임금노동이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필요노동(가사노동)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자본주의 상품경제체제 하에서 주로 집에서 재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여성의 노동은 교환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됨으로 가장 여성의 지위가 열악하다고 유물사관적으로 본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적(私的)으로 해결하던 가사노동 혹은 재생산 노동을 사회화(공동취사, 탁아시설)시킴으로 여성들도 공적인 생산노동에 참여하도록 제도화 시키고 있으며, 가족 내 남녀관계가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자본주의 사회보다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의 일상생활에서는 집단 무의식 수준의 성차별적 문화체계가 쉽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
국가적 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설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성들에게 사적인 노동 부담이 가중되기도 한다.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여성이 생산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불리하지 않게 되면서 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참여가 활발해 지게 되었고, 정보화의 기술발전은 여성들이 재택근무도 가능하게 되고, 취사나 육아 등의 가사활동이 상품화됨으로 이를 담당하는데 있어서 남녀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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